[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총포소지허가를 엄격히 하고 출고 후 행방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의 실탄 뿐 아니라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현행법에는 징역형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총포 소지허가가 불가능하며 실탄이나 공포탄은 개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총기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기관리가 강화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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