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 예산안편성지침' 의결, 대규모 SOC는 민자사업 우선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재정 보조사업 2000여개 가운데 10%인 200여개를 내년에 없앤다. 재정사업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에 대한 삭감·폐지를 의무화 한다. 도로·철도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 지원에 앞서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아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반면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투자도 많아지는 등 재정운용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위해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기로 했다.


우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한편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삭감·폐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 사업 구조개편을 위해 사업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보조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사업수를 10% 감축해 요구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외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폐지할 경우 1대 1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적용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추진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임대리츠, 민간 대행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방식을 다각화 하고, 민간투자자와 국요재산 공동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재원연계 지출(페이고)' 원칙도 본격화 한다. 부처에서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는 산정방식을 단순화 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기준을 바꾼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면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별로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도 강화한다.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과 사업참여 영구 금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조세감면)과 재정사업간 유사·중복의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규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일몰이 도래한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은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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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절감한 재원은 해당 부처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지출을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 회복과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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