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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제도 폐지하고 주민자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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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통·반장 역할 변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위상 강화 제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위해 역할이 모호한 통·반장제를 폐지하고, 유명무실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통·반장제도는 비정상적으로 남아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반장은 1975년 6월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는 1만2445개 통, 9만6807개 반에 각각 1만2065명, 7만9653명의 통·반장이 편제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제도는 1998년 읍면동사무소 폐지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 서울시내에만 423개가 조직돼, 총 911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 중이다.

우선 통·반장은 동장(洞長)의 지도를 받아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보고 ▲주민 거주·이동상황 관리 ▲시설관리 ▲비상연락 훈련 등 크게 9가지 임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당, 상여금,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통상 통장의 경우 월 30~40만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이같은 통·반장들의 역할이 미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부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민원 제기가 쉬워지면서 통·반장의 민원수렴 기능도 축소됐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우에는 오히려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여론주도 기능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 자치회관 관리·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기능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이지만, 공개모집·기관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위원구성 탓에 공정성·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다, 그 자체의 구체적인 역할과 위상이 모호다는 비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통·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먼저 현재 '자치회관 시설운영위원회'로 전락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는 사무기구의 인사·운영권과 예산편성권을 독자적으로 가지며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되는 구조다.

서울연구원은 "통반장제도는 행정관리의 시각에서 설계된 제도"라며 "이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주도형의 자치회 내지 주민주도형의 마을공동체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가 통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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