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2일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으로 99억9155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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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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