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초에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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