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야한 얘기’ 나눈 대학생, 잠든 女선·후배 성추행했다가 징역 1년형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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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교 엠티(MT·Membership Training)에서 동아리 여선배를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가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5시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떠난 엠티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아리 선배 B(23·여)씨와 C(19·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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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펜션에서 술을 마시며 성(性)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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