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자료: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자료:금융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채무를 불이행한 기업도 앞으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AD

그간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