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경찰, 서울시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문체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이 확인될 시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런 곳에는 불완전한 안전 기준이나 위생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 점검된다. 특히 지난해 말 실시됐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AD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