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3개월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에 대해선 완치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인 국가로 네팔과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를 확인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소와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보거소는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 신청 등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토대로 각종 체류허가를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 결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또 에볼라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법정 감염법 26종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긴급상황선포시 비자 발급의 전단계에서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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