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피싱사기 환급액 1인당 180만원…최근 '급증'
총 6만3000명 피해자들에게 1137억원 환급, 지난해 특별법 시행 후 접수건수도 급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출·피싱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금 규모가 개인당 평균 18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피해환급 대상에 대출사기도 포함됨에 따라 반환신청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 시행일인 2011년 9월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6만3000명의 피해자들에게 1137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명당 180만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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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월 피해환급금(230억원)은 2013년 환급금(155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환급금은 2013년 대비 3배 늘어난 47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해져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29일 이전에는 일평균 접수건수가 130건, 이후엔 400건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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