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앞둔 홈쇼핑업계 '긴장'…유통법 적용 첫 사례될까
공정위, 홈쇼핑업계 이번주중 제재안 확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오는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홈쇼핑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수위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의 판도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5월 공정위는 TV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해 조사인력을 파견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해 지난 해 조사 후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통해 올해 3월에 제재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 홈쇼핑업체들은 이른바 '정액제' 계약을 납품업체에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린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TV홈쇼핑 6개사의 제재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상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과거 공정거래법 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제재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쳤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 수준이다.
반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과징금 상한 범위가 납품대금 등으로 넓어져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 연구원은 "홈쇼핑 업체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내달 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3개사의 재승인 심사 예정인 가운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락, 제7홈쇼핑 7월1일 본방송 시작 등 홈쇼핑 업체들에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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