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일부러 발 다친 고등학생…"데이트 비용 마련 위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달리는 승용차에 발을 들이밀어 다친 후 합의금을 타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18살 성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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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달리는 차바퀴에 발을 넣어 다친 뒤 합의금을 받아내며 10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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