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선박 승무기준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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