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선박 승무기준 강화해야”

"승무기준 위반 처벌 강화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선박 승무기준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선박 승무기준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유성엽·이개호·김우남·김영록·홍문표·김춘진·박민수·김광진·추미애 의원 등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황 의원은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일부 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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