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업체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8)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또 3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이사에게 지급된 연봉은 주주총회 결의와 사실상 동일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혐의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후배들과 친목 도모 차원에서 친 것”이라며 “청탁과 관련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 전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예인선 업체 대표 김모(45)씨도 장 전 사장과 비슷한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LNG 수송사업을 하는 해운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예인선 4척을 이용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 예인업무를 독점해왔다. 1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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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장 전 사장과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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