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관광특구의 교통·주차시설을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버스의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특구의 교통·주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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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명동이 포함된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버스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주차난 등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을 돌파했고, 이중 80% 이상이 서울을 방문한다"면서 "서울엔 외국인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버스가 도심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인근지역을 배회하며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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