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내년도 농촌개발비 1067억원을 심의 확정하고 국고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해 사업성 검토와 사업신청인의 신용조사를 마친 후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의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전남도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남아있는 만큼 신청한 예산이 전액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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