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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벤츠 여검사' 사랑과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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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65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200만원 상당의 모피 롱코트….'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가 2007년 10~12월 내연관계인 최모 변호사에게 받은 물품이다. 이게 선물일까, 뇌물일까. 법적으로는 가려졌다. 대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일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2007년 8월 이씨가 검사로 임관한 직후에 거액의 선물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부산에서 검사로 있었고, 최 변호사는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최 변호사는 2010년 5월 자신의 동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청탁이 이뤄졌다. 변호사가 검사를 통해 사건 처리를 부탁하고, 검사가 사건담당 검사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행동 아닐까.

게다가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고소할 무렵 법인카드를 전달받았고, 539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등을 구입했다. 최 변호사는 벤츠S클래스 승용차도 제공했다. 이 전 검사는 법인 카드로 호텔 마사지도 받았고 명품 의류도 구입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편단심 사랑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 변호사는 사건 청탁이 이뤄졌던 2010년 무렵 또 다른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다. '벤츠 여검사' 사건도 내연녀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검사와 변호사의 범죄혐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법(法)'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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