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장조성자가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파는 경우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거래세 면제로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지면 투자자 거래여건이 좋아지고 거래량도 늘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는 물론 현·선물 시장 동반성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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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주식선물은 대우·신영·NH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 개별주식옵션은 대우·한국투자·신영·현대·NH투자증권 등 5곳이 맡고 있다.
이번 면세제도는 우선 코스피 개별주식선물·옵션에 대해 시행하고 연내 상장될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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