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선보상제'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동통신3사에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부과된 각종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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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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