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11일 고인의 유족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 등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총 2억14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금은 재심 판결로 형사보상금 청구 원인이 발생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결정됐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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