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은 11일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환경, 노무, 안전 등 분야의 각종 규제 정보 및 대응 솔루션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기전자 분야 강제인증(CCC), 자율인증(CQC)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CFDA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등록대행 등에는 업체당 소요비용 70%(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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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등록 및 시험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업체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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