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유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했고,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에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를 허용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