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첫 공식회의..실무진 구성 안돼 '반쪽' 출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참사가 다음달 16일 만 1년을 맞는 가운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위)가 9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조직과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특위 시작 시점을 놓고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반쪽' 출발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와 세월호특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는 이석태 위원장, 조대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영빈ㆍ박종운ㆍ김선혜 등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까지 17명이 모두 참석해 특위 차원의 첫 회의를 연다.
세월호특위 설립준비단 대변인인 박종운 상임위원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총리 대신 전달하고 3개 소위원회(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면서 "첫 회의인 만큼 특이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전원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특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소위원회 활동 등 실무 차원의 지원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인력과 예산이 담긴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대체할 사무처도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동안 실무역할을 맡던 설립준비단은 세월호특위 전원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오늘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반쪽' 출발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조직과 예산안을 보냈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설 연휴 직전 193억원 예산과 상임위원 5명 포함한 125명으로 구성된 조직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세월호특위 주무부처지만 법무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 의견을 종합해야 해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일단 인수지원단으로 현재 파견나온 공무원과 그동안 협력해준 민간인 등을 일단 3개 소위에 넣어 활동에 나선다는 안건을 내놓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박 위원은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직원 120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나와야 한다"면서 "일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세월호특위는 1년동안 활동을 보장받고 기간을 확대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6개월가량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을 놓고 특위 내부 뿐 아니라 여야간에도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월호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7조1항에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특위 활동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특위 전체 활동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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