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소득 농어민 건보료 경감폭 줄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는 고소득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6일~다음달 15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다. 하지만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사람도 보험료 경감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료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식이어서 보험료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지원 금액은 많았다.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농어민 중 연소득 1억 이상인 사람은 2012년 717세대(감경액 15억4000억원), 2013년 912세대(감경액 20억원)나 됐다.

이 같은 과잉 지원을 없애기 위해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보험료의 감경액수, 적용 여부 등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농어민에게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보다도 소득이 많아 경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 거주자 보험료 경감은 특별법과 별도로 이전대로 22% 정률 지원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가구 중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 기준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