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
졸속입법 헌법소원 및 국회앞 대규모 규탄대회’등 총력 저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변호사협회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중소상공인연맹도 서민경제를 붕괴시키는 악법으로 규정, 저지운동에 나섰다.
연맹은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니라 지나치게 넓은 형사처벌 대상과 접대와 선물 제공을 과도하게 규제해 골목상권 소비위축 등 서민경제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이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용 할 경우 식사와 선물은 3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연맹측은 "당연히 만남이나 모임은 줄어들고 이는 식당, 숙박업소, 슈퍼 등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그나마 반짝 누리는 명절 특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심각한데 이 법으로 지갑을 아예 열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으로 인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감할 것이며, 이는 내수시장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김영란법'이 철회될 때까지 기자회견 및 대규모 규탄대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공인중개사협회, 경비협회, 음악저작권협회, 유흥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주류도매업 등 전국 160여개의 자영업자 단체와 유권자시민행동, 녹색어머니, 나뉨과기쁨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720만 자영업자와 1000만 직능인 등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