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진 미완의 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법안의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우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만 담고 다음 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미뤄뒀다.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부분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달리 이해충돌은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직자와 가족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은 행위로 적극적 행위가 발생해야만 되는 건데 반해 이해상충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라며 "이 이해상충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해충돌과 관련해 일반직무가 아닌 특정직무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전체로 할 경우 이해충돌 부분이 방대하다 보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당초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우선 입법한 뒤에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의 형식으로 추가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1월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2월에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의 등으로 인해 2월로 본회의 처리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4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4월에 김영란법 개정안을 논의해 입법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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