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03인, 반대 40인, 기권 4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에 국가 지원금과 대학 수입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재정위원회 및 재정·회계 운영규정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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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할 수 있으며, 기성회비 역시 등록금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국공립대가 기성회 소속 직원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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