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소속 기자 3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드론)를 띄웠다 체포됐다.


AP통신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검찰이 파리 서쪽 불로뉴 숲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를 띄운 혐의로 알자지라 소속 기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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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외국 국적으로 각각 68세, 52세, 34세다. 체포 당시 한 명은 무인기를 조종하고 다른 한 명은 촬영을, 또 다른 한 명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는 면허 없는 무인기 조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징역 1년 혹은 7만5000유로(약 9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또 파리 상공의 무인기 비행은 금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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