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구금 알자지라 기자 2명 411일만에 출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집트에서 허위보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기자 2명이 411일 만에 출소했다고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이집트 카이로법원이 알자지라 영어방송 소속 무함마드 파흐미와 바헤르 무함마드 기자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석방을 명령한 다음 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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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파흐미는 25만 이집트파운드(약 3600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집트인인 무함마드는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 자체를 기각하지 않아 오는 23일 이들에 대한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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