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후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목표..2월 처리 법안 선별 작업 착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직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도 "김영란법은 법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다"고 동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25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처리 대상 법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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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은 11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민생법안 25개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변인은 "클라우드컴퓨팅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3월 3일까지 20명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야당이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개헌특위 구성 문제는 또 다시 미뤄졌다. 야당 관계자는 "개헌은 일단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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