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원본보기 아이콘


만취 여고생 성폭행한 민박집 주인…'자랑하다 덜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양평경찰서는 만취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박집 주인 34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7살 A 양이 취하자 빈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일하던 남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여학생을 데려오라고 한 뒤 놀러온 A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 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지인에게 자랑삼아 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