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사법연수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역임…서울법대 졸업, 경북 문경 출신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후임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를 지명했다. 헌법 제114조 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다.
조용구 내정자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원장에 보임될 때까지 27년간 재판부를 벗어난 적이 없이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에 매진한 인물이다.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인 콧속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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