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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조용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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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사법연수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역임…서울법대 졸업, 경북 문경 출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한 최병덕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사법연수원장) 후임으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후임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를 지명했다. 헌법 제114조 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다.
조용구 신임 중앙선관위원(58) 내정자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이어갔으며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내정됐다.

조용구 내정자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원장에 보임될 때까지 27년간 재판부를 벗어난 적이 없이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에 매진한 인물이다.

조용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 사진제공=대법원

조용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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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인 콧속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용구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며 “조용구 내정자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해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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