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중심 재판운영, 참여재판 확대…희귀직업병 업무상재해 인정 판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용구 신임 사법연수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이어갔다.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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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각급 법원의 법원장은 물론 법원 수석 부장판사, 부장판사를 거치면서 업무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인 콧속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희귀 직업병 사망의 경우 국가가 다른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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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구 신임 연수원장은 평소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도 실현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던 인물이다. 법정 중심의 재판운영과 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온 인물이다.

가족관계는 부인 임혜원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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