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서 며칠 동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경길에 오르다보면 피로감과 긴장이 풀리는 등의 이유로 방심한 사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활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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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추돌사고에도 주의한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뺑소니)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2개 손보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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