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소만 국외로 바뀐 것을 때 국내산재법 적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기아자동차 해외 공장에서 일한 재하청업체 노동자도 산업재해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20일 기아차 중국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재하청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아차의 국내 재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중국공장으로 옮겨 일했다. 그는 중국공장 일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심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다. 4일 뒤 그는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재보험인정을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재하청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사망한 노동자가 파견된 중국 현장은 해외건설공사이므로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로 흡수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예외적 경우 외에는 산재보험법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것만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면서도 "다만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한 경우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일 때 국내 사업주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숨진 노동자가 중국 작업을 하며 받은 임금이 해외 추가수당이 발생한 것 외에 국내 회사와 임금체계가 같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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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망한 노동자가 국내 사업주에게 보고했던 점, 기아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출국전 해당 재하청업체에서 택시비, 호텔비 등 명목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점을 살펴보면 근로의 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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