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부친 "소속사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펼쳐"…진실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악 소녀' 송소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송소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용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입장에 따르면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 양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송소희 양은 방송프로그램 출연과 더불어 kt 올레 광고 모델이 되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지만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오는 3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소희는 5살부터 국악을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국악신동'이라는 평을 얻었다.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아 방송에 데뷔했으며 2010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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