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도들에게 시주금 명목으로 몇 천원을 받은 뒤 ‘쑥뜸’을 해준 승려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 ‘○○암’의 주지로서 사찰 법당에서 시주금 명목으로 1명당 2000원~5000원을 받고 속칭 ‘쑥뜸’을 해준 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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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라면서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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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내용을 달리했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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