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흥강자 '적립식IRP'
노후준비에 절세효과까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연말정산 폭탄'과 맞물려 세액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립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세제혜택이 확대돼 연말정산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IBK기업은행 등 적립IRP를 취급하는 은행들에 따르면 최근 영업점에 이 상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적립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의 한 형태로 자신의 돈을 적립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적립IRP가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400만원 한도에 퇴직연금에 대한 3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신설되면서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적립하던 급여생활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52만8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적립하면 공제율 12%에 따라 최대 84만원, 지방소득세를 포함 시 13.2%가 적용된 최대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연금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쌓아주는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적립한 금액만 해당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적립IRP 외에도 기업형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이 근로자 본인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지만 신규와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추가 납입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DC형이나 기업형IRP에 가입돼 있어도 적립IRP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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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립IRP는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보다 과세되는 금액이 커 손해다. 중도해지시에는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기업은행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보다는 노후의 연금수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립IR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어느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해당 금융회사나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해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51개 금융회사 중 원하는 곳에서 적립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큰 제한이 없는 반면 적립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해당되는 등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자를 위한 상품"이라며 "상품 운용에 있어서도 적립IRP계좌는 정기예금과 펀드 등 여러 개의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큼 이 통장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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