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광고한 쇼핑몰에 패소…'수지 모자' 대체 뭐길래?
수지, '수지 모자' 광고한 쇼핑몰에 패소…'수지 모자' 대체 뭐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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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소송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수지모자'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과거 수지가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들이 주목받고 있다. 수지는 그동안 MLB, LA다저스 모자 등 주로 스냅백 스타일의 모자를 즐겨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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