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 에 대해 마약류 표준품인 졸피뎀의 분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과 과징금 2160만원, 과태료 3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면제인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분리돼 이를 취급하는 제약회사와 병의원은 물론 감독당국으로부터도 철저하게 관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예인 등 몇 몇 유명인들이 졸피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해 상습적으로 투약해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졸피뎀을 이용한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 역시 종종 발생한다.
식약처 역시 한독의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상당히 강한 처벌을 내렸다.
한독은 영업정지로 인해 다음달 15일까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대부분의 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하게 돼 매출에도 일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은 제약회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한독은 이를 제대로 못해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제약회사들이 주요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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