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빨간딱지' 대신 '우수인증' 도입, 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에 앞장선 금융사에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원처리 불량 금융사 점포에 붙였던 이른바 '빨간딱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영업행위 관련 검사 부담을 덜어주거나 주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불량 금융사 점포에 해당 금융사가 민원등급 최저등급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3개월간 붙이게 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해 이 제도를 올해부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A4용지에 붉은색 글씨로 글씨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빨간딱지'는 시행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빨간딱지제도가 사라진 것은 최근의 금융규제 완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금감원은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해소 노력을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금융권이 금감원에 등을 지는 결과만 낳았다. 반발이 심해지자 금감원은 오프라인 점포에 붙인 딱지를 한 달 만에 뗄 수 있도록 물러나기도 했다.
빨간딱지제도는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도 과도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빨간딱지가 붙으니 영업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블랙 컨슈머가 등장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면서 "금융사가 그만큼의 제재를 받은 만큼 잘못한 것인지 제재의 형평성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제재 형평성 차원에서 빨간딱지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금융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감독당국으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금융감독 완화 분위기를 타고 금융사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한 직원은 "빨간 딱지는 금융사가 고객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확실한 자극제가 됐었다"며 "인증마크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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