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번갈아 운전한다면, 이것만은 꼭!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설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휴는 주말까지 합쳐 장장 5일이나 돼 고향을 찾는 이들은 물론 가족 또는 지인들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귀성 또는 여행에 나섰다간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나 고장, 비상 상황에 접해 당황하기 쉽다. 이때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이동 보상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보험 관련 정보를 알아 두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처럼 장거리 운전 때는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사고가 나면 뒤처리가 난감하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정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막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약 1만~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하면 일주일에서 보름 동안 교대로 운전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 단위로 보험을 들면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밤 12시까지므로 주의하자.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돼 자신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의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이어야 한다. 연간 보험료는 7000~8000원 수준이다.
연휴때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일단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정상가격보다 10~20% 정도 싸게 불법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는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를 빌릴 때 미리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사에도 접수를 해 둬야 한다. 아울러 제2의 추돌사고에 유의하면서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제공하는 배터리 충전,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 견인 등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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