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판결 존중, 피해자에게 진정 사과하겠다"
"항로변경죄는 전례가 없어 상급기관 심의 필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55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19% 거래량 1,719,119 전일가 25,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 英 스카이트랙스 선정 5성 항공사…6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한항공, 글로벌 동맹 '스카이팀' SSQ 의장 항공사 선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BTS·블랙핑크 만난다 부사장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자숙할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상급기관의 심의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14일 조 전 부사장을 직접 만나 항소 의사를 전달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결과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라며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며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오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했다. 이들은 주기장에서 램프 리턴한 것이 실제 항로변경죄로 적용됐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화우 측 변호사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들고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단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해 항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지만 실형을 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화우 측 변호사는 "항소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을 만난 건 나 혼자였다"며 "조 전 부사장이 억울함을 토로해 항소에 나선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낸 항소장에는 '우리는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합니다.' 정도로 항소의 의지만 담겼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법률가가 아니기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들어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항소에 대한 법리적 이유는 다음 달께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AD

또한 그는 항소가 선고공판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항소 제기 날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다"며 "선고공판 후 1주일 내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설 연휴 등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고 조 전 부사장의 동의를 얻었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도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께 무죄로 판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2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