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과 구립 경로당 대상 실적에 따라 개인은 월 20만원, 경로당은 월 50만원 이내 보상
구로구는 지역 어르신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구로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과 구립경로당이다.
구로구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수거한 벽보나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없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참여자들의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로구 건설관리과 860-296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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