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화와 고문에 대한 옹호 등을 담은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글도 담겨 있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A부장판사의 행동은 법관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측면으로 바라볼 성질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A부장판사가 자신의 비뚤어진 시각을 재판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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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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