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손해배상책임, 신체→신체·재물

대형건물 화재보험 보상범위 폭발·붕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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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화재 뿐 아니라 특수건물에서 일어난 폭발과 붕괴 피해도 의무보험으로 보장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에 대한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일반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과 공장 등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물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이 현행 화재뿐 아니라 폭발과 붕괴로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폭발은 화재 전후에 발생하는 사고 특성 상 2차 피해를 낳고, 붕괴는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담보 사고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도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확대한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도 기존 '신체상 손해' 외에 '재물 손해'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도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향할 예정이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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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장 범위 확대 등 새로 규정한 내용에 맞게 법률명도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 화보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화보법 개정안과 연계된 화보법시행령 개정 사항 등은 화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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