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교통사고 처리 대신해주면 뺑소니?
대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사례 책 펴내…농구하다 앞니 부러지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친구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친구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면 ‘죄’가 될까.
대법원은 알쏭달쏭한 생활법률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주는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라는 책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건은 물론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2~3주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내려서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사고 처리를 친구에게 맡기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씨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에서 정한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A씨가 친구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했다면서 도주차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병원이송 등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구들이 야간에 야외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앞니가 부러진 사건에서 배상 책임 여부를 다루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사연은 이렇다.
B군은 리바운드를 하고자 점프를 했는데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등 뒤에 서 있던 C군의 입 부분과 어깨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C군이 앞니가 부러졌다. 법원은 B군이 C군의 앞니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B군이 농구경기 중 지켜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라는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결론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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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 동안의 대법원 판결 30개를 선별해 그 내용과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판례 소개·해설서”라며 “판결 사안을 사례로 제시하고, 쉬운 용어와 흥미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해 풀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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