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달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9곳이 외화 대출 및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외화 대출 및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미래에셋·대신·하나대투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9곳이 그 대상이다.

대형 증권사가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자기자본의 50%까지만 허용되며 대상 증권사들은 외화 신용공여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의 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상 증권사의 범위를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할지 1조원 이상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하다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신고 없이 외화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증권사의 범위도 기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넓어졌다. 대신 외화증권 차입·대여 내역은 외국환 신용공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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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외화 차입 요건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5000만달러 이하 외화 자금을 1년 이하 기간으로 차입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달 2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르면 3월 중순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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