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대 미성년, 부모친권 박탈소송 허용 추진
대법, 가정소송법 24년만에 개정 추진…미성년자 보호에 초점, 올해 입법화 목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정 학대에 시달리는 미성년자가 직접 부모 친권 박탈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이 자녀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30일 이상 어길 경우 ‘감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가정소송법 개정은 24년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가 직접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을 도와줄 성년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도움을 주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혼 부모의 양육비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개월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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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확대로 외연은 늘어났으나, 소프트웨어인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후견·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절차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가사소송법 전체를 재편한 전부개정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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